계약예규 제13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1년 이내 감정 평가한 가격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세변동이 없거나 계약진행 중인(협의․수용․공경매 등) 자산은 재감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취득의 경우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처분의 경우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감정가격의 100분의 70까지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70 미만 시는 재산담당부서장의 승인에 따른다.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른다.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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