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9조 (경쟁입찰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처분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는 경쟁입찰은 1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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