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5조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해야 한다.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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