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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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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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1.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3.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4.계약담당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7.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하지 않는다.
8.용역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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