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7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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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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