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0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9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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