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7조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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