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으로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고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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