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7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단위별로 공고번호에 따라 공고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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