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2조 (희망수량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희망수량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낙찰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발생하여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경우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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