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6조 (예정가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예정가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제29조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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