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4조 (수의계약의 근거서류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의계약의 근거서류 및 자격) 계약담당자는 제38조제1호, 제3호,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 사유의 해당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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