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⑤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1.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⑥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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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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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단순 출자는 기업금융업무가 아니지만,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에 수반된 출자는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04
조의
31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으면 PFV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04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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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으면 PFV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04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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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출자는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 업무에 수반된 경우에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04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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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04조의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3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4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5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6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