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5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부가가치세법납부의무부가가치세사업감면배제사업이사업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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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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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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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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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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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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