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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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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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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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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