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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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조의5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2조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3조 ·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13조의2 ·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 · 주세의 면제제115조의2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제117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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