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1.12.28>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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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4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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