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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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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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5조의2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3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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