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삭제<2014.12.30>
2.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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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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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2조의2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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