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3조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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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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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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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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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의18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의19조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의20조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1의21조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의22조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1의23조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1의24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1의25조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의26조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1의27조 ·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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