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의8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0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2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9조의13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14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5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2 · 근로장려세제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