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운행정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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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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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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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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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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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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