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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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하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이하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음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2.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자금통합모계좌를 개설ㆍ보유함이 없이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의 자금대여를 중개하거나 각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 또는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할 것
2.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ㆍ유동성위험ㆍ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 경우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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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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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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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