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681" alt="img159673681" >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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