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3. 제3조 ·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4. 제4조 · 설립등기
  5. 제5조 · 지부의 설치등기
  6. 제6조 · 이전등기
  7. 제7조 · 변경등기
  8. 제8조 · 등기신청인
  9. 제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0. 제10조 · 등기기간의 기산
  11. 제11조 · 관할등기소
  12. 제12조 · 준용규정
  13. 제13조 · 영리업무의 범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19. 제19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20. 제20조 · 반납금액의 산정
  21. 제21조 · 심의대상 급여
  22. 제22조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23. 제23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24. 제24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25. 제25조 · 급여의 환수
  26. 제26조 ·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27. 제27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28. 제28조 ·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29. 제29조 · 직무상 요양급여
  30. 제30조 · 직무상요양 승인
  31. 제31조 ·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32. 제32조 ·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33. 제33조 ·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34. 제34조 ·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40. 제40조 ·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41. 제41조 · 장해등급의 결정
  42. 제42조 · 장해급여의 청구
  43. 제43조 ·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44. 제44조 ·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45. 제45조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46. 제46조 ·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47. 제47조 · 재난부조금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 퇴직급여 청구
  54. 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55. 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56. 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57. 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65. 제65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66. 제66조 ·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70. 제70조 · 국가부담금의 계상
  71. 제71조 · 국가부담금의 납부
  72. 제72조
  73. 제73조 · 강제징수
  74. 제74조 ·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75. 제75조 · 신분변동신고
  76. 제76조 ·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77. 제77조 · 위원의 임기
  78. 제78조 · 위원장
  79. 제79조 · 의사
  80. 제80조 ·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81. 제81조 · 심사청구의 절차
  82. 제82조 ·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83. 제83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84. 제84조 ·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85. 제85조 · 심사의 결정
  86. 제86조 · 결정의 효력
  87. 제87조 · 관계인의 실비보상
  88. 제88조 · 시효기산일
  89. 제89조 ·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90. 제90조
  91. 제91조 · 인영의 등록
  92. 제92조 ·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93. 제93조 · 전자문서와 서식 등
  94. 제94조 · 관할청의 업무협조
  95. 제95조 · 정원증감시의 통보
  96. 제96조 ·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97. 제9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8. 제98조 · 공단의 보고
  99. 제99조
  100. 제3조의2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01. 제3조의3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102. 제3조의4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103. 제3조의5 ·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104. 제3조의6 ·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105. 제3조의7 · 신고 소득의 확인 등
  106. 제13조의2 · 자료제공의 요청
  107. 제17조의2 ·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108. 제17조의3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109. 제21조의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110. 제22조의2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111. 제22조의3 · 연금증서의 교부
  112. 제22조의4 ·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113. 제22조의5 · 연금지급일
  114. 제22조의6 ·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115. 제22조의7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116. 제22조의8 ·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117. 제22조의9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118. 제24조의2 · 급여의 지급
  119. 제27조의2 ·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120. 제28조의2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121. 제29조의2 · 요양 등의 자문
  122. 제30조의2
  123. 제32조의2 ·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24. 제32조의3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125. 제32조의4 ·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126. 제32조의5 · 요양기관의 변경
  127. 제32조의6
  128. 제32조의7 · 요양의 종결
  129. 제46조의2 ·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130. 제46조의3 ·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131. 제46조의4 ·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132. 제46조의5 ·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133. 제46조의6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134. 제46조의7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135. 제47조의2 · 사망조위금
  136. 제50조의2
  137. 제50조의3
  138. 제50조의4
  139. 제50조의5
  140. 제51조의2
  141. 제52조의2
  142. 제52조의3 ·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143. 제52조의4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144. 제52조의5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145. 제52조의6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146. 제52조의7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147. 제53조의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148. 제53조의3
  149. 제53조의4
  150. 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151. 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152. 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153. 제54조의5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154. 제60조의2
  155. 제63조의2 · 퇴직수당의 청구
  156. 제63조의3 · 퇴직수당
  157. 제64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158. 제68조의2 ·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159. 제69조의2 · 재해보상부담금
  160. 제69조의3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161. 제70조의2 ·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162. 제72조의2 · 연체금의 징수
  163. 제73조의2 · 결손처분
  164. 제75조의2 · 연금액의 이체
  165. 제87조의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166. 제87조의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167. 제87조의4
  168. 제87조의5 · 위원장의 직무
  169. 제87조의6 · 회의
  170. 제87조의7 · 간사와 서기
  171. 제87조의8 · 수당
  172. 제87조의9 · 기금운용의 공시
  173. 제89조의2 ·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