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5.4>
1.「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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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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