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4조
-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제8조
-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
- 제11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12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제13조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 ·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5조
-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제20조
-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2조
-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5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28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0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 ·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6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54조 · 공장의 범위등
- 제55조
- 제56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7조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8조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59조
- 제60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2조
-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4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6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1조 · 기부장려금
- 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제82조
- 제83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4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8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00조 ·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1조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3조
- 제104조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제107조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8조 ·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9조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제11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111조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3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제114조 · 인지세의 면제
- 제115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제125조
- 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1조
- 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3조
- 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35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36조 · 구분경리
- 제137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제1의2조 · 정의
- 제4의2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의3조
- 제6의2조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6의3조
- 제6의4조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의2조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7의3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9의2조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1의2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의3조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의4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의2조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의3조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의4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제13의2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4의2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4의3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4의4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의5조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의2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의3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8의2조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제22의4조
- 제22의5조
- 제22의6조
- 제22의7조
- 제22의8조
- 제22의9조
- 제24의2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의3조
- 제25의2조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의3조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의4조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의5조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6의2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의3조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의4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의5조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의6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6의7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의8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27의2조
- 제27의3조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의4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7의5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의6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의7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30의2조
- 제35의2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제35의3조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의4조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의5조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의6조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의2조
- 제40의2조
- 제42의2조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2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3조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4조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3의5조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6조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7조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의8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의2조
- 제44의3조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제44의4조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제51의2조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3의2조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제60의2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의3조
- 제66의2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의3조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의4조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68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69의2조
- 제79의2조
- 제79의3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의4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의5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의6조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의7조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79의8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의9조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0의2조
- 제80의3조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1의2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제81의3조 ·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제81의4조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82의2조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제82의3조
- 제82의4조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2의5조 ·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제82의6조
- 제83의2조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제83의3조 ·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제92의2조
- 제92의3조
- 제92의4조
- 제92의5조
- 제92의6조
- 제92의7조
- 제92의8조
- 제92의9조
- 제93의2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의3조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의4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의5조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의6조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의7조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의8조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3의9조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6의2조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의3조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의2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제97의3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의4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의5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제97의6조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의7조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의8조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의9조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의2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의3조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의4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의5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의6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의7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의8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의2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의3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의4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의5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의6조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9의7조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의8조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의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100의2조 ·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의3조 · 연간 총소득의 범위
- 제100의4조 ·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제100의5조 · 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의6조 · 근로장려금 산정 등
- 제100의7조 · 신청서류 등
- 제100의8조 · 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의9조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4의2조 ·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의3조
- 제104의4조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4의5조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의6조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의7조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104의8조
- 제104의9조
- 제105의2조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의2조
- 제106의3조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의4조 ·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제106의5조 ·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제106의6조 · 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제106의7조 ·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제106의8조 ·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제106의9조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109의2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9의3조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제110의2조 ·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10의3조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10의4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제111의2조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제112의2조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제112의3조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2의4조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제112의5조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112의6조 ·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제112의7조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3의2조 · 주세의 면제
- 제113의3조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5의2조
- 제115의3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116의2조 · 조세감면의 기준등
- 제116의3조 ·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제116의4조 · 사업개시의 신고등
- 제116의5조 · 관세등의 면제
- 제116의6조 · 증자의 조세감면
- 제116의7조 · 법인세등의 추징
- 제116의8조 · 관세등의 추징
- 제116의9조 · 취득세등의 추징
- 제117의2조
- 제117의3조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의4조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의2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1의3조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의4조
- 제121의5조 · 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1의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의7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3의2조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133의2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34의2조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135의2조 ·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제135의3조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35의4조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36의2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37의2조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22의10조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의11조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의12조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79의10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의11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2의10조
- 제92의11조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의12조
- 제92의13조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3의10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3의11조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7의10조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의10조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의11조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의12조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의13조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의14조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의10조 ·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의11조 · 가산세
- 제100의12조 · 확인ㆍ조사
- 제100의13조 ·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제100의14조 ·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0의15조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제100의16조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의17조 · 손익배분비율
- 제100의18조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의19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의20조 ·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의21조 · 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의22조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제100의23조 ·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제100의24조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의25조
- 제100의26조 · 가산세
- 제100의27조 · 준용규정
- 제100의28조 ·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의29조 ·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제100의30조 ·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제100의31조 ·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의32조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의33조
- 제100의34조
- 제100의35조
- 제104의10조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11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제104의12조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제104의13조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제104의14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제104의15조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16조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의17조
- 제104의18조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19조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의20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21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의22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의23조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의24조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25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26조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27조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의28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의29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의30조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의31조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의32조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6의10조
- 제106의11조 ·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제106의12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의13조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의14조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의15조 ·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16의10조 · 조세추징의 면제
- 제116의11조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제116의12조
- 제116의13조 · 권한의 위탁
- 제116의14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15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16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16의17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의18조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제116의19조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16의20조
- 제116의21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22조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제116의23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의24조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116의25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26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2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28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29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0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1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2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16의33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4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5조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6조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의37조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의38조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