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
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7" alt="img138289477" >', ' ┌─────────────────────┐', '│ │', '│ 연평균 비율 = A ÷ B │', '│ │', '│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 '│ *투자비율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 │', '│ =────────────│',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 │', '│ 기구의 자산총액 │', '│ │',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 │', '└─────────────────────┘', '</img>']]
[['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9" alt="img138289479"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 '</img>']]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81" alt="img138289481"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총액) │', '└──────────────────────────────────────────┘', '</img>']]
⑦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2.28>
1.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