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2.17>
②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1.「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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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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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6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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