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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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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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