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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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감금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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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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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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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8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20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2조의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1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2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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