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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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

│ │

│ 차감금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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