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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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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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5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3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53조의2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 · 공장의 범위등제56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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