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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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20.2.11, 2021.2.17, 2021.5.4>
1.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②삭제 <2017.2.7>
③삭제 <2021.2.17>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1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4.2.29>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20.2.11, 2024.2.29>
1.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4.삭제<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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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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