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세청장
2.관세청장
3.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