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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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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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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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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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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