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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4조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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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것
3.기존 집합투자증권과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2.28>
1.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천재지변
나.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다.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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