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351" alt="img138289351" >', ' ┌──────────────────────────────────────┐', '│ │', '│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이전하거나 회수한 투자자산 또는 │', '│ 공제받은 세액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 ×─────────────────────│',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총액 │', '│ │', '│ │', '└──────────────────────────────────────┘', '</img>']]
2.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⑤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2022.2.15, 2024.2.29, 2026.2.27>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