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③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2026.2.27>
④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⑤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7619" alt="img125387619"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img>
⑥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⑦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6.2.27>
1.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2026.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9조의8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9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