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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4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삭제 <2021.2.17>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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