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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img>']]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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