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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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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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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