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55" alt="img56739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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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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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89" alt="img56739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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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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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01" alt="img5673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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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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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15" alt="img5673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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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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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63" alt="img5673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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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
│공제받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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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8" alt="img333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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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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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9" alt="img333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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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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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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