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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