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통령령보조기기장애인ㆍ노인재정경제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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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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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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