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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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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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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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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