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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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의2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 ·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 ·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