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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공장의 범위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공장의 범위등)

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2025.12.30>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삭제 <1999.10.30>
삭제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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