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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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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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24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6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7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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