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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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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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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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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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합병법인의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이 다른 법령상 적용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 초과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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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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