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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