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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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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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0조의32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 ·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04조의4 ·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