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1.12.31>
②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2024.5.7, 2024.9.10, 2025.8.26, 2025.12.3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10.「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
⑦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⑧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30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제134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제135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