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8" alt="img22000028"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농업회사법인부대사업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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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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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8" alt="img22000028"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img>']]
②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2019.2.12, 2022.5.9, 2024.2.29, 2025.12.30>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④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30" alt="img22000030"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 '│소득금액 │', '└───────────────────────────────────────────┘', '</img>']]
2.[['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11" alt="img22000011"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img>']]
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2025.12.30>
⑥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25.12.30>
⑦삭제 <2026.2.27>
⑧삭제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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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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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8" alt="img220000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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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의2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의2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의3조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의4조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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