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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8" alt="img22000028"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img>']]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2019.2.12, 2022.5.9, 2024.2.29, 2025.12.30>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30" alt="img22000030"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 '│소득금액 │', '└───────────────────────────────────────────┘', '</img>']]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11" alt="img22000011"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img>']]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2025.12.30>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25.12.30>
삭제 <2026.2.27>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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